해남군 "생태정원도시 특혜 사실무근"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26 11: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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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제기 의혹 반박
"기업 녹지조성비용 지원 적법"
▲ (사진=해남군청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한 생태정원도시 조성 등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군은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을 솔라시도기업도시에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서 솔라시도 기업도시로 입지가 확정돼 추진한 사업으로, 해남군이 부지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했거나 기업에 특혜를 준 바 없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해당사업은 2022년 균형발전 전남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사업’중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으로써 2022년 5월4일 대통령직 인수위 주최로 열린 광주·전남지역 정책과제 대국민보고회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내에 조성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 이후 산림청 국정과제 정원도시 1호사업으로 기재부에 예산 반영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생태정원도시조성을 통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녹지조성 비용을 대신해 주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기업도시특별법과 관광레저도시조성 협약서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군은 지난 2022년 실시한 솔라시도 기업도시 지구내 녹지조성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혔다.

2022년 9월과 11월 해남군과 전남도는 각각 기업도시 내 추진 예정인 ‘녹지조성사업의 법률저촉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해남군은 ‘기업도시 특별법’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조항만을 대상으로 법률 해석을 의뢰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반면 전남도에서는 두 법외에도‘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사업 협약서’등을 근거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해남군에서는 전남도와 협의 후 서남해안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서남해안개발기업도시(주)에서는 실시계획에 따른 당초 계획한 별도 녹지 조성 비용을 100%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조성된 녹지공간은 해남군으로 무상 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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