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공공누리'를 활용한 이용방안을 주안점으로 다뤘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나 지자체의 저작물을 국민이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뜻하며, 2014년 7월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하는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다.
이날 강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 소속 김지성 변호사가 맡았다. 교육은 이론 강의 후 평소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보고서 등의 문서 작성시, 사진, 그림 파일, 폰트 사용 등에 대한 실무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한편 시청 홈페이지에 신설된 '사진·영상으로 본 김포' 게시판을 통해 시민이면 누구나 공공저작물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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