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기준 구체화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26 15: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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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총 5개 매뉴얼 개선방안 건의
자문단 협의··· 단지 규모·시세 상승률 반영요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현행 국토부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부담금 예정액 산정방식이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의 적용에 무리가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률 적용시 현재 예정액 산정 시점에서 과거 10년까지 평균상승률로 동일하게 적용할 것’ 등 5개 분야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구는 불합리한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법 개선을 위해 그동안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등 민간전문가와 구 도시관리국장 등 9인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왔다.

26일 구에 따르면 구가 국토부에 건의한 핵심내용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조합원주택가액) 예정액 산정시 단지 규모, 위치 등 고려해 인근시세 반영 ▲공시가액 비율의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과 종료시점(준공인가일) 차등 두지 말고 동일 적용 ▲주택가격 상승률 적용시 ‘현재 예정액 산정 시점에서 과거 10년까지 평균상승률’로 폭을 넓힐 것 ▲미래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시 Range(범위) 설정해 폭을 넓힐 것 ▲주택매입시기 및 가격, 상가 및 주택, 1주택 실소유거주자 등 보호를 위한 부담금 배분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이다.

구가 제시한 종료시점 주택가액(조합원주택가액) 예정액 산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국토부 매뉴얼에 인근시세를 반영함에 있어 종료시점 주택가액 중, 조합원 주택가액 산정시 구체적인 기준없이 막연하게 인근시세를 반영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부담금 결정액이 들쑥날쑥하게 된다. 이에 대한 보완책 일환으로 대단지냐 나홀로 아파트냐 등 가구수, 조망권 및 비조망권 등 조망기준, 역세권 및 비역세권 등 위치, 신축 및 노후 아파트 등 준공시기 등을 비교 반영할 수 있도록 인근시세 보정률 산정 기준이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구는 미래의 가격상승률 예측 값 산정시과 관련,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편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토부 매뉴얼은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산정시 미래의 가격상승률(예정액 산정시점~종료시점)을 예측해 부담금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예정액 산정시점과 종료시점이 유사한 두 사업장의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자치구별로 산정되는 미래의 가격상승률이 전혀 다른 값으로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단기간 급등한 2~3년이 아니라 예정액 산정 시점(현재)에서 과거 10년까지 평균상승률로 범위의 폭을 넓힘으로써 현실적 부담금이 산정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구는 앞으로 지역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단지에 대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할 때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안도 구상 중에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기존 국토부 매뉴얼이 다소 막연해 부담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에 전문가 등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건의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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