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카드사 4곳과 합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17년 12월부터 중단된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가 올해 2학기부터 재개된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비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2016년 12월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으나 이후 카드 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견해차로 2017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를 월정액으로 책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고등학교 수업료와 초·중·고교 급식비, 방과 후 활동비 등 학부모 부담금(교육비)을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광주·경북은 전체 학교)의 교육비를, 2019년부터는 전국 모든 초·중·고교 교육비를 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참여하는 카드사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곳이다.
교육부는 이번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고액 수업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줄고, 학교의 교육비 미수납률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 여부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학생·학부모가 학교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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