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일로엔 근린생활시설 건립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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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위치도 |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 고덕·명일동의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앞으로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가능해진다.
23일 구에 따르면 이는 단독주택이 밀집된 고덕2동·명일2동 일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이 지난 19일 확정됨에 따른 것으로, 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24·25·26구역, 면적은 약 23만8520.1㎡다.
이번에 변경된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 해제, 도로 폭 변경, 주차장 건립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 인근 대규모 개발계획을 반영한 건축물 밀도계획 수립·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등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위해 넓히기로 계획된 도로는 현 수준으로 재조정 되며, 지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덕동 동명근린공원에는 지하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구는 인근 대규모 개발계획 등 도시환경 변화와 주민 편의를 고려해 아리수로·상일로 간선도로변은 근린생활시설 도입 등 가로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 이면부 주택가는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문화 변화에 대응해 최대 10가구 이하 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아리수로변에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변경해 선사로와 고덕지구를 잇는 아리수로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개별 건축이 가능해져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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