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초빙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배진경 전문강사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와 주요 사례, 대처 요령, 성희롱·성폭력 없는 직장 만들기를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
김용미 시 가족여성과장은 “간부공무원은 직장내 파급력이 크고, 솔선수범해야 하기에 첫 맞춤형 교육을 했다”면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8일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을 개정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문화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예외조항 없이 파면, 해임, 강등, 견책 등의 징계를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시·구 행정지원과 등 4개 부서로 분산돼 있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창구는 시청 가족여성과 1개 부서로 단일화해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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