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제한속도 60km→50km로 하향조정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6-27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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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 ‘과속 단속’
▲ 광화문 세종대로(사진=이대우 기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속도5030’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 심장부 종로(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의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찰청,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속도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조정하는 안전속도50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시는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구간을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26일 완료했다.

또한 도심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5030 사업인 만큼 시인성 향상, 제한속도 하향 홍보를 위해 발광형LED표지를 집중 설치했다.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교통안전표지 41개를 설치했으며, 그중 28개는 발광형LED를 적용했다.

도로의 바닥면에도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노면표시 35곳을 설치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공사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과속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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