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확 줄었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30 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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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올해 총 3456대 적발··· 2013년比 30%↓
기관 협력·보험가입 전방위 홍보 효과 톡톡

▲ 율현동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자동차민원과 직원들이 캠페인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강남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가 올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등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456대 5182건을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검찰송치 등 처분이 2171건, 과태료 처분이 3011건 4.7억원으로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실적이다.

특히 검찰송치 등 처분은 2013년 말 미제사건이 1만3402건이었던 데 비해 올해 미제사건은 1322건으로 최근 5년간 약 90% 감소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이륜차·영업용 차량의 경우 각각 최대 90만원·30만원·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는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신규 사건과 전년도 미해결 사건 처리를 위해 차량 보유자를 소환·조사해 검찰 송치, 타기관 이첩, 범칙금 부과, 내사종결 처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출석요구서를 발송해도 사건의 중요성 인식 부족 및 생업 종사 등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실제 출석률은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구는 통신사, 경찰, 타기관과 협력해 출석을 독려하고, 리스회사의 경우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통해 일제정리를 추진하는 등 특단의 조치로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구는 무보험 운행 사전 예방 및 의무보험가입 홍보를 위해 전방위적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의무보험 가입규정과 처벌규정을 담은 리플릿 등을 제작해 율현동 매매단지 등 자동차 관련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분기별 1회 이상 배부하고 가두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또 구 홈페이지 등 SNS, 각종 홍보매체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그 결과, 무보험 운행 사건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돼 2013년 대비 51% 감소됐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또한 감소 추세에 있는데 보험개발원에서 보험 미가입자로 통보된 차량이 최근 5년간 30% 감소됐으며, 미가입자에 부과된 과태료도 40% 감소됐다.

홍석균 구 자동차민원과장은 “무보험 운행차량은 달리는 시한폭탄이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라며 “차량 보유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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