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역촌동, 보도 경계석 2곳에 안내문 부착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28 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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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널땐 자전거 탑승 자제를”
통행량 많은 곳서 시범운영··· 전지역으로 확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 역촌동이 지역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안전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해 횡단보도 경계석에 부착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착된 스티커는 자전거 통행량과 유동인구량이 많은 역촌동 주민센터 앞과 역촌초등학교 진입 횡단보도 경계석에 8개 자전거 안전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해 시범운영한다.

이기훈 역촌동장은 “자전거 안전홍보 스티커를 부착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역촌동 전지역에 부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2호, 제17호 가목에 자전거는 ‘차’로 분류하고 있어 자전거에서 내려서 도보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행자로 인정받아 과실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과실책임이 커져 손해배상을 자전거 이용자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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