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정상섭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오는 6월21일까지 지역내 모든 학교(62곳)를 대상으로 도교육청이 주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10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연 4회(분기별 1회)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2018년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계획'을 통해 간이검사(1·3·4분기, 6항목)를 해당학교 주관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정밀검사(2분기, 46항목)는 도교육청이 주관해 실시한다고 각급학교에 안내한 바 있다.
2분기 도교육청이 주관해 실시하는 정밀검사는 62개교의 64개 지하수 관정과 학교 안에 설치된 정수기 316개 등 총 380건을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시행되며, 검사결과는 수질검사 채수 후 3주 이내에 해당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동시 통보된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부적합 항목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재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지하수 관정을 폐쇄 조치하거나 청소용으로만 사용하고 ‘음용불가’ 표지판을 부착해 학생들이 절대로 학생들이 직접 마시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수질검사를 통해 공신력있는 검사기관이 채수 및 검사를 실시하게 해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검사결과를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교 먹는물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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