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역내 21개 민간사회단체를 선정해 총 2억원을 지원한다. 오는 20일에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의 대표와 실무자 대상으로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처리 연수를 실시한 후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근거해 교육·학예 관련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민간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공고에 따라 총 64개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학생안전 10개 ▲학생·학부모지원 4개 ▲대안교육 3개 ▲소통·협력 2개 ▲학생인권 1개 ▲기획·홍보 1개 등 총 21개 사업을 선정했다.
학생안전 분야는 학교폭력예방·성폭력예방·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며, 학생·학부모지원 분야에서는 제4차 산업 학부모 연수·학생체험·재무인성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한 대안교육 분야는 과학메이커교육·진로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소통·협력 분야는 청소년 평화교육, 부모·자녀 간의 소통·협력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아울러 학생인권 분야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기획·홍보 분야는 경기교육 정책포럼 등 경기교육 사업에 협력한다.
이번 심사는 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진행했으며, 전문성 및 책임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21개 단체에 지원하는 총 예산은 약 2억원이며, 다양한 사업 선정과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한 사업당 10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단체 자생력 유도를 위해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하도록 했다.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사업은 도교육청과 지역 사회단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공익협력 사업”이라면서 “교육공동체가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학예 사업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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