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최성일 기자] 경남도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을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현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정한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 입학금은 급지에 따라 1만900~1만4900원이며, 대상학교는 공립 113곳, 사립 78곳(단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사립 각종학교 제외), 총 191곳이다.
입학금 면제로 올해 도내 고등학생 약 3만1500명이 혜택을 받으며 연간 약 4억원 내외의 학부모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도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으로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공동체의 만족도를 높여 다함께 행복한 경남교육을 계속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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