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이달까지 학교 외벽 전수조사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31 16: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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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최성일 기자] 경남도교육청은 학교 건물외벽 ‘드라이비트’ 등의 마감재를 전수 조사해 지역내 학교를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시설로 개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도교육청 시설과는 도내 모든 학교와 기관 건물외벽 시공재를 이달 말까지 전수 조사하고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 추경 등에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역내 모든 학교를 점진적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재정비·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건물외벽 마감재는 건축법에 따라 상업지역 건축물로서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

또한 시설과는 2017년 소화전·방화문·화재탐지기 설치 등의 소방시설에만 85억원을 투입했다.

소화 시설인 스프링클러와 관련해서는 2004년 5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시행되면서 4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일 경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학교 건물 대부분이 4층 이하이고 4층 이상 건물도 법 개정 이전 건물에는 소급 적용을 규정하지 않아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995개 학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179곳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벽 마감재나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해 법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다. 하지만 안전이 우선돼야 하므로 화재 등으로부터 학생이 안전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법령 등이 개정되면 중장기 대책을 세우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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