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정상섭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충청권(충남·세종·충북) 교육감 3인 공동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올해가 가기 전에 전교조에 대해 내렸던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이 나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요청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교육계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걸음"이라며, "촛불민심을 온전히 받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세계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노조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노조할 권리의 핵심인 87, 98호의 비준을 서두를 것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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