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2019학년도 초등임용시험 지역 가산점 상향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05 16: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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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6개 안건 의결

[창원=최성일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9학년도 초등임용시험부터 지역 가산점 상향(6%, 타시·도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 3%)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최근 제주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 같은 6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의결 안건은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 제안,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 건의,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전환 제안, 교사자격취득 교육부 고시 개정 요청, 총액인건비 교부액 현실화 요구 등이다.

지역 가산점 상향은 지역 교대 출신 인재를 우대하고 소외지역의 현직 교원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 제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초등 수업시수 증가를 막기 위해 의결됐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면서 건의됐다.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전환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시간 확대를 위한 교육부 고시 개정 요청은 예비교사로서 준비와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총액인건비 교부액 현실화 요구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반영 때문이다.

이재정 협의회장은 총회에서 “교육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새정부의 종합적 교육 개혁안은 이해 당사자나 정치의 논리가 아닌 교육 본연의 가치와 원칙에 의해 수립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총회는 오는 11월30일 전북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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