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투명한 일산서구 구현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12 10:54: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서구청
[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 일산서구는 지난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직원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과장 및 동장, 팀장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6급 이상 공직자들의 청렴한 공직관 확립을 통한 청렴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실시됐으며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주요 사례와 실무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 시작에 앞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은 “여기 계신 6급 이상의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청렴에 앞장선다면 하위직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며 “오늘 교육을 통해 해당 법률을 숙지하고 부서별 또는 팀별 로 공유해 청렴에 대한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산서구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주 월요일 청렴의 날 지정·운영, 청렴식권제 운영, 금품·선물 수령 시 청렴스티커를 부착해 반송하는 등 내부 청렴성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