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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동구청 | ||
이번 교육은 성희롱 방지조치·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과 청렴하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우명순 젠더십향상교육원 공동대표는 성희롱·성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사례 및 대처방법, 성희롱 사실관계 확인과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등 사례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난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육에 앞서 시에서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청렴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천광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4대 폭력예방 및 청렴교육뿐 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속에 청렴하고 건전한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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