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하는 소형하우스 지원사업은 임차를 포함한 경작면적이 0.5ha 미만인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330㎡ 하우스 1동을 보조 70%, 자부담 30%의 비율로 지원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군은 영세농 여부를 철저히 심사해 올해 5농가 1650㎡를 선정, 사업을 추진 중으로 하우스 설치 후 즉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자동개폐기 및 관수시설을 포함해 하우스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하우스 지원사업의 최소신청 면적은 660㎡로 설치가 어려웠던 영세농가의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지역특색에 맞는 틈새 소득작목 재배를 유도해 안정적인 소득원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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