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10억 2천만 원과 비교해 20.5%인 2억 1천만 원 증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이 대상이며 차량소유 및 교통량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납부기한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및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현금, 통장,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부과기간(2015.8.1.~2016.7.31.) 중 소유권변동, 시설물미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 등기부등본, 전기요금 납부내역,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관리비납부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 시 경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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