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들에 사용승인 방법 안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도심 속 장기간 방치된 미사용 건축물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구는 건축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오랜 기간 방치된 건물로 인해 도시의 미관이 나빠지고,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범죄 악용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적극적인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장기 미사용 건축물은 공사를 시작할 때 구청에 신고한 건축도면과 실제 건물이 달리 지어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 건축주가 건물을 짓는 도중 자금 확보 등 경제적인 문제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포기한 경우도 있다.
이에 구는 우선 이달부터 2013년 이전에 건축된 48개의 미사용 건축물 현장을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고, 건축주에게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설득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돼 사용승인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건축주가 알지 못해 방치된 사례를 찾아 확실히 치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무단으로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부설주차장 및 조경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유도할 방침이다.
설득이나 이행강제금 등으로 치유가 어려운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협조해 주변에 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등을 세워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3년간 장기 미사용 건물 12곳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도록 유도해 정상적인 건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오랜 기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 된 건물 주변은 주민들이 외면하게 되고, 사고나 범죄 발생이 우려된다”며 “깨진 유리창 하나가 도시 환경을 망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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