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저울 적발시 사용불가 조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오는 10일~11월2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량기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6일 구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마트, 정육점, 음식점, 금은방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전기식저울, 접시저울, 판수동저울이며, 2015년도 이후 제작됐거나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류)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점건기간 동안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동주민센터에서 실시되며, 10일 ▲서초1동을 시작으로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2동 ▲방배3동 ▲방배4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순으로 하루 한동씩 진행한다.(주말 제외)
특히 동일인이 다수의 계량기(30개 이상)를 보유한 경우에 한해 11월3~9일 대상점포를 방문해 검사를 실시한다.
구는 검사결과 불량한 상태의 경우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사용불가 조치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2년마다 짝수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정기검사에 누락되는 계량기가 없도록 반드시 지정된 일정에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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