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30억7천만 원 부과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0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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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 일산동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지난 5일 등기우편으로 일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의거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해 교통유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매년 10월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000㎡이상의 오피스텔 등 상업용 시설물이 대상이다.

구에 따르면,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 최고액은 1억5천만 원이며 총 부과액은 30억7천만 원으로 이는 고양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 66억 중 46%를 차지하였다.

또한,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은 국토교통부의 부담금 현실화를 위한 단위부담금 관련 법령 개정과 인구 100만 도시 유발계수 적용으로 작년 대비 17%가 증가했다.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및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에서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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