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의거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해 교통유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매년 10월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000㎡이상의 오피스텔 등 상업용 시설물이 대상이다.
구에 따르면,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 최고액은 1억5천만 원이며 총 부과액은 30억7천만 원으로 이는 고양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 66억 중 46%를 차지하였다.
또한,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은 국토교통부의 부담금 현실화를 위한 단위부담금 관련 법령 개정과 인구 100만 도시 유발계수 적용으로 작년 대비 17%가 증가했다.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및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에서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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