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 미이행시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재산 취득 신고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의 협의불가 등의 사유로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정기일 내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취득세를 우선 신고·납부한 후 상속인 간에 협의 후 재 신고를 하게 되면 종전에 신고한 취득세신고로 가산세의 부담은 줄일 수 있게 된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대상 물건은 부동산·차량·회원권 등이며, 취득세신고서, 사망자(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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