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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명형섭 대상(주) 대표이사 명의로 ‘청정원 런천미트 200g’ 제품의 자율 회수에 대한 안내문을 내걸고 있다.
안내문은 “최근 당사가 특정 기간에 생산한 ‘청정원 런천미트 200g’ 제품 일부에서 햄 제조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흑변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흑변 현상은 식품의 단백질 성분과 용기 내부의 철 성분이 결합해 검게 변화하는 현상으로 식품의약안전처와 세계보건기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안내문은 “당사는 소비자에게 최고 상태의 제품을 공급하지 못한 부분과 소비자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고객님께 자율회수를 안내드린다”며 “유통기한이 2019년 6월 5일부터 2019년 7월 11일까지인 제품은 전량 환불 또는 상응하는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런천미트 제품 리콜 소식은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 청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는 한 사실상 알기 힘들다. 그야말로 소리 소문 없는 리콜인 셈이다.
이에 앞서 캐나다로 수입된 청정원의 ‘청정원 순창 쌈장’ 제품 8종류가 지난달 16일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으로부터 리콜 조치를 당해 망신살이 뻗쳤다.
리콜 사유는 성분 표시에 땅콩이 함유됐다는 것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청정원은 몇 년 전 쌈장 레시피를 변경하면서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땅콩을 첨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땅콩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땅콩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 땅콩을 섭취할 경우 피부 발진, 구토, 복통,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CFIA는 리콜 조치와 함께 “땅콩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이니 8종류의 리콜제품을 섭취하지 말라”고 소비자들에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다른 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발견되면 조사가 끝나는 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상그룹 관계자는 “리콜된 쌈장 제품들은 대상의 제품은 맞다.”면서도 “어떤 루트로 (우리) 제품을 구매했는지 정확한 구입 경로는 알 수 없으나, 우리(대상)와 직접 거래하지 않은 (캐나다 현지) 수입업체가 제품 라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땅콩을 누락시킨 성분표로 교체해 문제(리콜명령)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상이 정상적으로 캐나다에 수출한 (청정원 쌈장) 제품에는 성분표에 땅콩 성분이 표기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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