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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치매 등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이 실종됐을 때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식으로 다리미를 이용해 어르신이 자주 입는 옷에 부착하는 것이다.
이는 매년 치매로 인한 실종노인과 무연고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인식표에는 복지부 희망의 전화와 경찰청이 연계되어 있는 어르신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실종 어르신 발생 시 발견자가 인식표에 기재되어 있는 기관으로 연락해 고유번호를 알려주면 해당기관에서 인적사항을 조회해 가족에게 빠르게 인계할 수 있다.
인식표 신청은 보건소에 가족 또는 본인이 방문해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약 3주 후 인식표를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치매 어르신 실종을 대비하는 제도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외에도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제도가 있다.
지문 사전등록제도는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등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무엇보다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 진단 후의 관리도 중요하다”며 “보건소에서는 치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치매치료비 지원, 치매환자 등록관리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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