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8197원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05 17: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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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比 14.7%↑··· 月 21만원 더 받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2017년도 생활임금을 8197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17년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7145원보다는 1052원(14.7%) 높다.

생활임금이 8197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017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의 1인당 월급액은 월 171만3173원으로 올해 149만3305원보다 21만9868원 인상된다.

시는 2차례의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을 이같이 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빈곤기준선을 2018년 57%, 2019년 60%로 점진적으로 상향해 생활임금을 법제화 한 영국 수준까지 조정,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생활임금 수혜 대상도 지난해까지 적용된 직접고용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 뿐 아니라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번에 확정된 2017년 생활임금은 기존 산출시 적용했던 서울형 3인 가구 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도시 특성을 반영해 도시 근로자의 가계지출을 54% 적용했고, 생활임금 적용 여부를 판단하던 기준을 민간 확산을 고려해 보편적 임금체계인 통상임금으로 변경했다.

한편 시는 5일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을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하고 박원순 시장이 직접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을 발표하고 4개 경제단체와 6개 민간기업과의 생활임금도입 MOU를 체결했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나라의 생활임금제는 서구권과 달리 공공부문이 주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으나 이제는 민간부문에서도 생활임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가 됐으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서울의 생활임금제가 민간 부문으로 널리 확산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의 그늘이 다소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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