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처음 실시된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도에서 차액을 채워 만기시 1000만원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근로청년으로 1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13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이다.
단 도가 인정하는 3D 업종, 사회적경제영역 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심사시 소득인정액 공제율 혜택을 적용해 1인가구 기준 185만원, 162만원, 144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시·군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28일 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도(www.gg.go.kr), 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일자리재단(www.gif.or.kr)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기간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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