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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사는 관내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쇠고기 중 식육 또는 포장육 상태의 시료를 수거, 검사 기관에 쇠고기 유전자감별검사를 의뢰해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일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료수거 시 점검사항으로는 △포장육에 대한 개체식별번호 표시여부 △도축검사증명서와 개체정보 일치여부 △포장단위별 필수 표시사항 표기여부(원산지, 등급, 식육종류 등) △식육거래내역서 비치여부 등이다.
이번 특별수거검사 결과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판정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검사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불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며“축산물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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