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구는 지난 9월 명단등록 예고 안내문을 체납자에게 발송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 500만 원 이하로 관리해 명단 통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에 명단이 통보되어 등록되면 신용카드사용 제한은 물론 신용등급 저하, 은행대출이자 증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은행연합회에 한번 등록된 자료는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체납액의 납부로 통보된 명단이 회수되기 전까지 짧게는 7년여 동안 관리된다.
이기륜 세무과장은 “건전한 지방재정과 납세자간 조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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