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고질적 지방세 체납자 대상 강력 조치 시행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05 13:10: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 덕양구는 이달 초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1년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이 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은행연합회에 명단을 통보·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9월 명단등록 예고 안내문을 체납자에게 발송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 500만 원 이하로 관리해 명단 통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에 명단이 통보되어 등록되면 신용카드사용 제한은 물론 신용등급 저하, 은행대출이자 증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은행연합회에 한번 등록된 자료는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체납액의 납부로 통보된 명단이 회수되기 전까지 짧게는 7년여 동안 관리된다.

이기륜 세무과장은 “건전한 지방재정과 납세자간 조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