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등록기준지에서만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함에 따라 등록기준지 정보가 필요해 민원인에게 기본증명서 등의 자료를 별도 요청, 문서유통 과다 및 민원처리 지연을 초래했다.
그러나 이달 4일부터는 행정기관 민원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결격사유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민원만 등록기준지에 조회를 요청함으로써 기관 간 불필요한 문서유통 감축 및 신속한 민원처리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결격사유 조회가 필요한 민원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과 어린이집 운영, 식품 관련 영업허가 등으로 조회 근거가 있는 법령은 공인중개사법 등 380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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