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토지 공유자 20% 이상 동의시 분할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04 17:07: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어린이집등 공동 시설은 제외
내년까지 신청 접수


[시민일보=표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5월22일 만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원활한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인 신청을 권장하고 나섰다.

구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이 법에 따라 현행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신축·증축 및 은행 대출 담보시 토지소유권이 있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했던 종전의 개인재산권 행사 방식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 분할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 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단, 아파트 단지내 상가와 어린이집·놀이터, 경로당, 독서실, 주민운동시설 등과 같은 주민 공동시설은 제외한다.

필요 서류는 ▲분할신청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지분표시 명세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 등) ▲이해관계인명세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이며, 구는 기한내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기한이 지나더라도 분할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구는 지금까지 29건의 토지 분할 신청을 받아 60필지로 분할 정리해 주민들이 소유권 행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토지 소유자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부동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