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4일 오전 8시4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음주 상태인 김 모씨(42)가 몰던 18톤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정류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에 있던 A씨(30·여)가 화물차에 다리를 깔리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 10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에 “제동장치를 밟았으나 버스를 들이받는 것을 피할 수 없어 정류장으로 올라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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