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자로서 민원응대 시 민원인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한 마인드를 갖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최근 시행된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도 병행 실시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완구 대화동장은 “행정기관에서 직원들과 함께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역시 시민에게 봉사하는 위치에 있음을 항상 명심해 시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친절행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화동은 매 분기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소통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의 자긍심을 고취 및 마인드 향상을 위해 모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3일간의 특별휴가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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