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구 노인 행사, 김영란법 위반 아니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04 11:47: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회원들, 김영란법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 9월28일 지역내 경로당 회장들을 초청해 행사를 열었다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고발당한 직후 “무고자를 엄벌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어 신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인 박 모씨는 신 구청장이 지난 달 28일 지역내 경로당 회장과 회원 등 150여명을 초청, 버스를 대절해 관광을 시켜주고 식사를 대접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당시 행사에 참석한 경로당 회장과 회원들이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 사안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 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노인회는 정관에 공식사업으로 경로당 관리ㆍ운영을 포함하고 있고 임직원들은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만 경찰은 해당 행사에 참석한 경로당 회장이나 회원들의 경우 단순한 대한노인회 소속 회의원으로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함께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인을 조사하고 자료 확인을 하는 등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강남구는 노인회 강남구지회장인 박씨가 ‘김영란법’을 악용해 고발한 ‘어르신 역사문화 활동지원 사업’은 관련법과 사업추진계획에 근거해 정당히 집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으로 합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는 이 행사는 보조금심의위원회와 구의회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사업으로 편성된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관련법과 연간계획에 의거, 구의회에서 승인된 세출예산에 따라 집행되는 보편적인 복지 재정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에 제공된 식사비는 동법이 정한 3만원을 넘지 않는 2만2000원선으로 준비했고,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도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회원들이 아닌 지역내 각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한 경로당 회장 등의 노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