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신고 절차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을 알게 된 시민이 신고서 서식에 따라 서울시 공익제보센터 또는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서울시 열린민원실 방문ㆍ우편민원 창구,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실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사항은 지방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지방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게 되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시가 환수 또는 반납 받은 금액의 일부를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 또는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을 한도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이 확정된 금액의 30% 범위내(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보조사업자 또는 사회복지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이다.
법령 위반 행위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이다.
지방보조사업자가 신청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서 제시한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의 부적정한 사용, 강사료ㆍ인건비 등의 유용 또는 부정 지급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보조금 신고센터 운영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하나 더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담보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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