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5·6급 공직자 청렴특별교육 실시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01 11: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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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의정부시청
[의정부=이기홍 기자]의정부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가칭 김영란법)이 시행된 직후인 9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청렴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홍귀선 부시장은󰡒다산이 목민심서에서 이상적인 관료의 등급을 상급, 중급, 하급으로 나누었는데, 하급수준의 청렴만 갖추더라도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올라갈 것󰡓이라며󰡒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강사로 나선 최승일 감사담당관은 권익위에서 배포한 35장의 파워포인트를 참고로 간부공무원들이 부서의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했다.

조복현 조사팀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의 3만원 식사비,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허용규정’에 대해 문의가 많은데, 법의 취지를 봤을 때 ‘당장 직접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와는 이 3·5·10 규정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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