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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소방서 | ||
회의를 주관한 박종행 서장은 ‘청탁급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조기 안착을 위해 모든 부서에서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소통이 부족한 조직의 경우 이러한 시기에 조직원 간의 불신과 오해로 인한 갈등이 표출 될 수 있는 만큼 조직 내부의 소통을 통해 조직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으라’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조직 내부의 활력을 더하고 새로운 법령의 시행으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도 없지 않은데 이럴수록 조직 내부의 소통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 각종 민원제기와 불협화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과 소통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회의에서 각 단위의 간부들은 현장활동과 행정업무에 있어 기본에 더욱 충실히 임하고 특히 각 구성원 간의 오해와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더욱 세밀한 지도력을 펼쳐야하는데 의견을 함께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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