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발생 위험 주택은 보수 후 지속 관리도
[시민일보=표영준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0월28일까지 지은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노후주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1995년도 사용승인분) 166곳이며, 지역내 건축사 3명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의 균열 발생 상태 ▲주요 구조부 침하 상태 ▲주택 담장·옹벽 등 부대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후 구조·상태 등에 위험 요소가 있고 규모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에게 통보해 긴급 보수·보강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 및 거주 제한이 필요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긴급보수 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각종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로 단 한건의 재난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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