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최근 지역내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불법 미용행위 특별기획단속을 펼친 결과, 눈썹·아이라인 반영구화장 불법 시술자 등 총 19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번 단속은 구청 도시선진화담당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민간 위생감시원의 합동 단속으로, 무신고 미용업소 운영, 불법 의료행위, 미용업소에서 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 미용행위를 중점으로 실시됐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왁싱, 피부관리, 속눈썹 연장 등을 해 온 무신고 미용업소 13곳 ▲의료행위로 미용업소에서는 금지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 반영구화장 불법시술 업소 3곳 ▲미용업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피부관리에 사용한 3곳 총 19곳이다.
이중 한 사례를 살펴보면, 선릉역 인근 오피스텔내 3개 미용업소는 지난 2015년에 타 수사기관에 무신고 미용업소 운영으로 적발돼 벌금까지 납부하고서도 계속해서 배짱으로 왁싱, 네일아트 등 불법 영업을 해왔으며, 대치동의 ‘B’ 업소는 반영구화장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면서도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업소내부 사진과 시술 장면 등을 체험수기를 이용해 버젓이 홍보하기도 했다.
구는 적발된 불법 미용업소 영업주를 모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으며, 의료기기를 사용한 미용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이번 단속으로 불법을 일삼는 타 미용업소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하며 “세계일류 명품도시 강남에 걸맞은 도시환경 조성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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