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 징계… 최대 해임방침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김형준 부장검사(46)가 결국 구속됐다.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이 청구한 김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따라 김 부장검사는 지난 7월 넥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구속된 현직검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스폰서’ 동창 김 모씨(46·구속) 등으로부터 수년간 50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그는 뇌물을 받은 대가로 김씨의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검사들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한 사실도 포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 부장검사의 나머지 비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내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징계 수위와 관련해 최대 해임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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