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관내 농지 중 7,395필지, 883ha 농지를 현지 실사해 농지이용과 경작현황을 조사하고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지 않는 농지는 경작을 독려하거나 처분하도록 해 농지를 투기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조사에 누락되는 농지가 없도록 오는 10월 한 달 간 14명의 조사원을 채용, 각 동 주민센터에 배치해 농지이용현황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이나 무단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확인 될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친 후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덕양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만연하는 농지의 불법 전용행위 근절을 위해 올 한 해도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등 앞으로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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