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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
시는 청렴도시 제고를 위해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특강을 실시, 임용예정자들이 새롭게 공직을 시작하면서부터 청렴한 마음가짐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올바른 공직관을 함양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중심으로 교육했다.
또한 최근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고강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고양시 공직자 및 산하 임직원 10대 청렴 행동수칙’을 숙지시킴으로써 공직자로서 청렴마인드를 다질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9월 12일부터 26일까지 3회에 걸쳐 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며 “이번 신규 임용대상자까지 청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식을 고양 시키는 등 103만 고양시민에게 한층 더 신뢰받는 ‘청렴한 고양’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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