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28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금품수수 행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일단 기준 금액은 한 번에 100만원, 또는 1년 합계 300만원이다.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든 없는 그 명목이 무엇이든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액이 적은 경우, 그렇게 사안이 심각하지 않아 보이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재를 하겠다는 게 법의 입장”이라며 “공직자와 나와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여자 공직자가 결혼을 전제로 만난 남자친구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는데 신고 안 하면 처벌 받게 되나’라는 질문에 “받는 사람이 공직자인데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관계없이 형사처벌이라고 했지만 연인 사이에 선물 주고받는 것까지 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느냐 하는 점은 권익위원회에서도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수수의 사례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고 했지만 거기 해당한다고 할 지라도 허용될 수 있는 예외 사유들이 몇 가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게 사회상규라는 개념인데, 이 사회상규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함부로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스승의 날 선생님과 학생, 또 선생님하고 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원칙적으로는 작은 금액도 사실 받으면 안 되지만 예외사유도 몇 가지 있다. 보통 사교, 의례, 또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3만원 이내의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 같은 건 가능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 어떤 판례라든가 기타 다른 유권기관의 해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존재했었던 일반 형법상 뇌물상의 법리 같은 걸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영란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무관련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저희가 다른 법에서 어떤 해석례를 갖다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석례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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