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법 시행 초기 혼란 방지 목적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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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고양소방서
[고양=이기홍 기자]고양소방서는 화상화의 시스템을 통해 전직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교육을 추진하는 등 법률 시행 막바지까지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실시된 이날 교육에는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청렴정책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실시된 이날 교육에는 법률조문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실제 적용될 예상 사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고양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법이 시행 초기에는 교육과 홍보의 부족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기존 공무원의 청렴규정과 비교하며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을 받은 현모 소방장은 ‘직접 조문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실시된 교육이라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 일부 오해한 부분도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 대부분 명확해져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해도 오히려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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