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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식품의약품관리처 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의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격이 싸다보니 군인들이 선호하던 치약 중 하나인디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다(dlsg****)” “미국이나 유럽인들도 같은 사람이고 무엇보다 양치하고 입을 안 헹구시는 분들은 없지 않나(hsou****)” “기준에는 어긋나지만 해외기준 극소량은 허용된다(ultr****)” “양치하면 개운한 이유가 있었네(kkk0****)” “전수 조사 해야한다(hshd****)”라는 의견을 보였다.
아모레 퍼시픽 측은 "치약 원료를 공급업체에서 납품받아 제조했는데 여기에 CMIT와 MIT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한편 CMIT·MIT이 사용된 치약 명단은 사진 속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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