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스티커는 가로·세로 6cm 크기로 상단에는 ‘청탁은 NO! 청렴은 YES!’, 하단에 ‘친절‧신속‧정확, 청렴지수 UP, 클린 징수과’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징수과는 이 스티커를 직원과 민원인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사무실 출입문과 책상, 컴퓨터, 명패 등에 부착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을 다짐하는 서약서도 작성했다.
징수과 관계자는 “직원들이 청렴을 생활화하는 부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스티커를 만들었다”며 “청렴 공직문화를 확대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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