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는 공무원, 고양시의회 의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통전문가 및 세무사 등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2015년 교통량감축계획서를 제출한 롯데마트 화정점 등 총 6개소의 자전거이용, 경차주차구획운영, 의무휴업일 등의 감축프로그램 이행여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결과로 결정된 경감비율에 따라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여 부과하게 된다.
안원준 교통행정과장은 “교통량 감축 이행제도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및 교통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많은 기업체에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납부기간은 매년 10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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