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강성우 기자]전남 여수시가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및 교통 혼잡지역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건설기계 주기질서를 바로잡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는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내 주요 간선도로변 및 주택가를 돌며 교통소통 방해와 소음 등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계도와 함께 주기장으로 이동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동 불이행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 세워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건설기계 소유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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