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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 ||
지난 2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를 수차례 성폭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의 형부에게 징역 8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ksd5**** 아....진짜 우리나라 법...판결하는거 보면 볼때마다 전부 답 안나온다" "cvs3**** 너무하네요.형벌이 너무짧고 가볍습니다" "foot**** 모두 어처구니 없다" "mick**** 욕하기도 뭐한 상황이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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