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는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 감사, 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직자재산등록은 등록의무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여 부정한 재산증식, 타 법령 위반사항 등을 밝혀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수탁자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수시재산신고자에게도 사전 정보제공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사전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성실한 재산신고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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